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일정 매출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기준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 업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신청창으로 넘어갑니다.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본인 명의로 한국전력과 계약이 되어있는 직접계약자는
매월 사용량이 측정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가 확정되면 고지서에 최대 20만원이 차감되어 발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계약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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